상속세 낼 때 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 들어보셨나요?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현금으로 내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물납한 재산의 가치가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납이란 무엇일까요?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이나 주식(유가증권) 가치가 전체 재산의 절반을 넘고,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세무서에 신청해서 물납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핵심 쟁점: 물납 재산 가치 변동과 수납가액
이번 판례의 핵심은 물납한 재산의 가치(과세가액)가 나중에 세무서의 결정이나 법원 판결로 바뀌면, 물납 당시 정해진 재산 가치(수납가액)도 따라서 바뀌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바뀐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납부해야 할 수도 있겠죠.
대법원의 판단: 과세가액 변경 시 수납가액도 변경
대법원은 물납한 재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가액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가액이 바뀌면 수납가액도 따라서 바뀐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5018 판결 참조)
사례 분석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증여받은 주식을 물납했는데, 세무서가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증여세를 많이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일단 물납 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세무서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물납 당시 정해진 주식 가치보다 실제 가치가 낮았던 것이죠. 대법원은 이에 따라 물납 주식의 수납가액도 낮춰져야 하고, 차액은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의할 점: 공매 가격과는 무관
물납된 재산은 나중에 국가가 공매(공개 매각)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물납 재산이 공매로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매 가격과 수납가액은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납가액은 어디까지나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이죠.
결론
물납은 복잡한 세금 문제와 관련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납 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번 판례처럼 나중에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물납한 재산의 가액이 나중에 세무서의 결정으로 변경되면, 물납한 재산의 가액(수납가액)도 따라서 변경됩니다. 물납한 재산을 나중에 공매로 처분하더라도, 그 공매가액이 물납 당시의 재산 가액(수납가액)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에서, 물납 가능한 세액의 범위와 추가 물납 허용 조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내야 하며, 물납은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부동산 등으로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납 신청은 불허가되고 미납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서의 물납 허가 여부 결정은 상속세 확정 후 신청된 물납에 대해서만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에서, 세무서장은 물납 신청된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 어렵고 다른 물납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물납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밀집한 대지에 대한 물납 신청은 거부되었지만, 소유권이 명확하고 관리·처분이 용이한 임야에 대한 물납 신청은 허용되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물납(세금 대신 재산으로 납부)된 비상장주식을 공매(경매와 비슷한 공개 매각)하려 했으나 여러 번 유찰되어 수의계약(개별 협의로 매매)으로 처분한 경우, 그 수의계약 가격을 시가(실제 거래 가격)로 볼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세(증여세)를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납신청은 무효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