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좋아하세요? 요즘 정말 다양한 뮤지컬들이 무대에 오르고 있죠. 그런데 뮤지컬 제목, 그냥 작품 이름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상표처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뮤지컬 제목은 작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일 뿐, 특정 제작사나 공연을 떠올리게 하는 표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맘마미아'하면 아바의 음악을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 내용이 떠오르지, 특정 공연 제작사가 떠오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는 뮤지컬 제목도 상표처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되고, 널리 알려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제목, 같은 내용의 뮤지컬이 여러 차례 공연되고, 많은 관객들이 이를 관람하고, TV 광고 등을 통해 널리 홍보되었다면, 이 뮤지컬 제목은 단순한 작품 이름을 넘어 특정 제작사의 공연을 떠올리게 하는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뮤지컬 제목이 특정 공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브랜드'처럼 인식된다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같은 제목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입니다. 이 법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를 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뮤지컬 '캣츠(CATS)'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관객들에게 공연되고 널리 알려진 '캣츠'라는 제목은 단순한 작품 이름이 아니라 특정 제작사의 공연을 떠올리게 하는 표지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참조)
이처럼 뮤지컬 제목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처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흥미롭지 않나요? 이번 판례는 공연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민사판례
뮤지컬은 각본, 음악, 안무 등 여러 창작물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뮤지컬 제작자라고 해서 모든 저작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요소를 창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 제작자가 뮤지컬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단순히 두 뮤지컬이 유사하다고 해서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자가 원작자의 저작물을 보고 만들었는지 (의거관계), 그리고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형사판례
무언극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만든 공연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같은 제목을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었지만,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되지 않아 원심 파기 후 환송.
민사판례
오랫동안 사용된 음반 시리즈 제목 "진한커피"는 상표로 등록되었더라도 원래 사용자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판결. 나중에 상표 등록을 한 사람이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된다.
형사판례
단순히 캐릭터가 유명하다고 해서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캐릭터를 상품에 활용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캐릭터가 특정 회사의 상품표지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미키마우스 캐릭터 자체는 유명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특정 회사의 상품표지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책의 저작권을 양도한 저자는 해당 책 제목과 유사한 상표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책 제목이 이미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저작권 양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제목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