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06

형사판례

캐릭터, 아무나 막 써도 되는 걸까? - 캐릭터 저작권 이야기

캐릭터 상품, 참 귀엽고 예쁘죠? 하지만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오늘은 캐릭터 저작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캐릭터를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캐릭터, 그냥 유명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만화,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 단순히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상품에 붙여 팔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캐릭터 상품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 여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순히 캐릭터 자체가 유명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캐릭터가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어야 합니다.

즉, 캐릭터 저작권자가 상품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지속적인 광고와 품질 관리를 통해 해당 캐릭터가 **"이 회사 제품이구나!"**라고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캐릭터 사용 허락을 받은 정식 라이센시의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자 뿐 아니라, 라이센시 집단의 상품표지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미키 마우스, 그냥 갖다 쓰면 안 되나요?

미키 마우스, 누구나 아는 유명 캐릭터죠? 그렇다면 미키 마우스 그림을 그려서 상품에 붙여 팔아도 될까요? 이 또한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미키 마우스' 캐릭터 자체는 유명하지만, 월트 디즈니 사 또는 정식 라이센시의 상품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후797 판결). 미키 마우스 캐릭터 상품화 사업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캐릭터 사용, 주의해야 할 점!

  • 단순히 유명한 캐릭터라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캐릭터를 상품에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식 계약을 통해 캐릭터 사용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캐릭터 저작권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캐릭터, 귀엽고 예쁜 만큼 저작권 문제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캐릭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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