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13

형사판례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저작권과 부정경쟁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라는 무언극을 둘러싼 저작권 및 부정경쟁 관련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원작자의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공연 제목을 둘러싼 부정경쟁 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인정

원작자 A씨는 무언극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시놉시스를 작성했습니다. 피고인은 A씨의 시놉시스와 유사한 내용의 공연을 진행했고, 이에 A씨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연이 A씨 시놉시스의 핵심적인 창작적 표현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2차적저작물이라도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해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공연 제목은 부정경쟁 아니다?

A씨 측은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라는 제목 자체가 이미 널리 알려진 자신들의 상품표지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동일·유사한 제목을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원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공연은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공연 제작사가 별도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공연 제목을 상품표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라는 제목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공연 제작사가 해당 제목을 상표로 등록했다면 상표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18조 제3항 제1호).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되, 공연 제목 자체를 상품표지로 인정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저작권과 부정경쟁의 경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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