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도295
선고일자:
2000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형에 산입되었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였으나 항소심이 선고한 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 전체적으로 복역일수가 줄어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형에 산입되었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인다 하더라도 항소심이 선고한 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 결국 전체적으로 복역일수가 줄어들게 된 이상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563 판결(공1994상, 1041),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500 판결(공1996상, 708)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8. 1. 14. 선고 97노165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996. 9. 15.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및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문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항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상 법정통산되어 그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주문에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또 원심이 제1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형에 산입되었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된 다른 죄(제1심 판시 제2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인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 결국 전체적으로 복역일수가 줄어들게 된 이상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징역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 후의 구금일수는 법정통산된다고 할 수 없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1심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이 잘못되었더라도,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징역형이 두 개 이상 선고된 경우, 미결구금일수를 어떤 형에 얼마나 산입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항소심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대법원 판례.
형사판례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은 줄여줬지만 1심 재판 기간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을 형기에 포함시켜 계산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여러 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을 잘못 계산해서 형량에 반영한 경우입니다.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이 선고된 형량보다 길었는데, 이 기간을 다른 죄의 형량에 잘못 적용한 것을 대법원에서 바로잡았습니다.
형사판례
재판 전 구속 기간이 없었는데도 판결문에 실수로 구속 기간을 포함하여 형량을 정한 경우, 이를 나중에 고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 재판 전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을 징역형에 산입할지, 벌금형에 해당하는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할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