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을 가진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떤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을까요? 복잡해 보이는 국제이혼 소송, 이번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국 국적의 남편(원고)이 한국 국적의 아내(피고)와 한국에서 결혼했습니다. 이후 아내도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부부는 한국에 계속 거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남편이 한국 법원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 관할권: 부부 모두 한국에 상거소(주로 거주하는 곳)를 두고 있고, 혼인도 한국에서 성립했으며, 혼인 생활 대부분이 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한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집니다. 또한, 부부가 한국에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형성했고, 아내가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응소했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한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준거법: 부부는 한국에 '선택에 의한 주소'를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 법정지법인 한국 민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해서는 한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적용 여부: 부부 모두 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고, 한국에 '선택에 의한 주소'를 형성했으므로, 한국 민법은 이 사건에 충분한 관련성을 가진 준거법입니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적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서양속 위반 여부: 국제사법 제10조는 외국법 적용 시 한국의 선량한 풍속 등에 위반되는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한국법 적용 시 외국법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 법원이 한국법을 적용함으로써 미국법상 공서양속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리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이처럼 미국 국적 부부라도 한국에 충분한 관련성이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한국 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복잡한 법률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한국에서 이혼소송하는 것은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고 한국 법이 적용되어 가능하다.
생활법률
해외 거주 한국인 부부의 이혼은 한국 법원 또는 외국 법원에서 진행 가능하며, 한국 법원 이용 시 한국 법이 적용되고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외국 법원 판결은 한국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가사판례
한국인 아내가 스페인 국적의 남편을 상대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살고 있으며, 한국과의 관련성이 많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가사판례
한국에 살지 않는 외국인 부부라도 이혼의 주된 원인이 한국에서 발생했고, 한국에 재산이 있어 분할 대상이 된다면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피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재판권 인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활법률
국제결혼 이혼 시 부부의 상거소 또는 가장 밀접한 관련 지역의 법을 적용하며(단,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법 적용), 한국법상 협의이혼은 절차적/내용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혼의 효과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관련 사항이 결정되며, 한국인 배우자 사망/실종 등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면 F-6 비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미국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한국에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 때문에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