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리스된 차량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리스 차량의 국내 수입과 관련된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인 또는 외국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리스회사와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리스 기간 중 리스 이용자들이 이 차량들을 임의로 처분했고, 국내 자동차 수입업자가 이 차량들을 수입했습니다. 검찰은 이 수입업자를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장물의 해당 여부: 장물은 재산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에 의해 영득된 물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리스 차량의 소유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리스회사에 있습니다. 리스 이용자는 단지 차량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만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리스 이용자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355조 제1항)
횡령죄 성립 여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이 리스계약의 준거법이 됩니다. (국제사법 제1조, 제26조 제1항, 제2항 제2호)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상 리스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으므로, 리스 이용자는 리스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 이용자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리스 이용자가 횡령한 차량은 장물에 해당하고, 자동차 수입업자가 이를 알고도 취득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원심은 자동차 수입업자가 장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자동차 수입업자의 장물취득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미국에서 리스된 차량을 국내로 수입할 때, 리스 이용자가 차량을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지 의심하면서도 판매하면 장물양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차량을 신규로 등록했다고 해서 훔친 차량이라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리스회사가 구매한 중기를 리스 이용자 명의로 등록했더라도, 리스회사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리스회사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남의 차를 맡아서 보관하던 사람이 허락 없이 차를 팔거나 자기 것처럼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입차량의 경우에도 지입회사나 지입차주 허락 없이 차량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지 알고서 취득하면 어떤 범죄로 훔친 물건인지 정확히 몰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고, 자신의 범죄 증거를 없애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도록 시키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리스(시설대여) 차량은 등록증상 이용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다.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지 확실히 알고 사지 않았더라도, '훔친 물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샀다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물건 판 사람과의 관계, 물건의 종류, 가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장물인지 알았는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