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13

형사판례

훔친 차, 등록했다고 내 차 될까? 장물양도죄, 미필적 고의도 처벌!

중고차 거래, 특히 수입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훔친 차를 사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오늘은 장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장물양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장물인 수입 자동차를 국내에 신규 등록했더라도 원시취득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 훔친 차인 줄 모르고 샀더라도, 등록해서 내 명의로 만들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다면 장물양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미등록된 수입차를 구입한 후 등록했습니다. 그 후 이 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선의로 차를 취득했고, 등록까지 마쳤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장물죄에서 장물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차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이를 판매했기 때문에 장물양도죄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은 소유권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일 뿐, 장물을 '세탁'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해야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장물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6조, 민법 제249조 참조)

결론적으로, 중고차 거래 시에는 차량의 출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하는 의심이 든다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장물일지도 모르는 차를 샀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형법 제362조 제1항,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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