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1.13

형사판례

미국 수사기관의 조서, 증거능력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미국에서 범죄 혐의로 미군 범죄수사대(CID)와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제출했던 사례입니다. 검찰은 이 진술서와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 외국의 수사기관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 1987. 2. 24. 선고 86도1152 판결,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참조).

즉, 미국 CID나 FBI 수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나 피고인의 진술서는 우리 법정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미국 수사기관의 자료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피고인이 검사 아닌 수사기관 앞에서 범행을 재연한 내용이 담긴 검증조서 역시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내 사법경찰관 앞에서 범행을 재연했던 부분도 같은 이유로 증거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검찰은 미국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여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례는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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