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08

민사판례

미등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상속등기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헷갈리시나요? 특히 토지대장에 오류가 있거나 상속등기라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대장 오류 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서류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단순히 이웃 주민의 확인서나 다른 행정기관의 증명서만으로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법원은 토지대장 등재 당시의 오류를 증명할 권한은 오직 지적공부 소관청에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관청에 직접 오류를 정정해달라고 신청(경정등록)해야 합니다. 경정등록이 완료된 후 발급받은 새로운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해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2. 상속등기 시 필요한 서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이장이나 이웃 주민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47조)

상속등기 신청 시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법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 상속 증명 서면
  •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 (예: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원은 이장이나 이웃 주민의 인우보증서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속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토지대장 오류 정정은 지적공부 소관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상속등기에는 이장이나 이웃 주민의 인우보증서가 아닌,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속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제주지방법원 1994.6.22. 고지 94라10 결정에서 다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미등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나 상속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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