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버지가 남긴 유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특히 생전에 자녀 일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상속 과정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8,500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으로는 어머니, 장남, 장녀, 차남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장남에게 결혼자금으로 500만원을 증여했고, 분가한 차남에게는 유언으로 900만원을 유증했습니다. 이 경우 장남의 상속분은 얼마일까요?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이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민법 제1008조).

상속분 계산 방법: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상속재산 확정: 현재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더합니다. (8,500만원 + 500만원 = 9,000만원)
  2. 법정상속분 계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씩입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어머니 1.5, 장남 1, 장녀 1, 차남 1의 비율로 상속합니다.
  3. 기여분 고려: 기여분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기여분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4.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 (확정된 상속재산) × (각 상속인의 상속비율)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 구체적인 상속분
  5. 상속이익 계산: (구체적인 상속분) + (특별수익) = 상속이익 (실제로 받는 금액)

사례 적용:

  • 어머니: (9,000만원 × 3/9) - 0 = 3,000만원 (구체적 상속분 및 상속이익)
  • 장남: (9,000만원 × 2/9) - 500만원 = 1,500만원 (구체적 상속분), 1,500만원 + 500만원 = 2,000만원 (상속이익)
  • 장녀: (9,000만원 × 2/9) - 0 = 2,000만원 (구체적 상속분 및 상속이익)
  • 차남: (9,000만원 × 2/9) - 900만원 = 1,100만원 (구체적 상속분), 1,100만원 + 900만원 = 2,000만원 (상속이익)

따라서 장남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1,500만원입니다. 하지만 생전 증여받은 500만원을 포함하면 총 2,000만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참고: 상속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속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계산은 단순 예시이며, 실제 상속에서는 다른 요소들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 제1009조, 제1010조 등).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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