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버지가 형에게 미리 돈을 줬는데, 상속은 똑같이 받는다고요? 🤔

상속 문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죠? 특히 부모님께서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미리 증여하신 경우, 나중에 상속 과정에서 형제자매 간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형에게 미리 돈을 줬는데도 형이 똑같이 상속받겠다고 주장하는 상황, 과연 옳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가 6억 원의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 형에게 주택 구입 자금으로 1억 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은 저와 똑같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정답: 틀렸습니다. 형의 주장은 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상속재산에 증여/유증받은 재산을 더합니다. (이 경우, 6억 원 + 1억 원 = 7억 원)
  2. 전체 상속재산을 상속인 수로 나눕니다. (이 경우, 7억 원 ÷ 2 = 3억 5천만 원)
  3.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생전에 증여/유증받은 금액을 뺍니다. (형의 경우, 3억 5천만 원 - 1억 원 = 2억 5천만 원)

즉, 형은 2억 5천만 원을, 질문자는 3억 5천만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형이 미리 받은 1억 원은 상속에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받는 상속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상속 재산 분할 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법 제1111조에서는 이러한 특별수익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다른 상황에서도 특별수익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상속은 단순히 남겨진 재산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생전 증여나 유증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속분을 계산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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