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임의후견계약,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치매와 같은 질병이나 사고로 나중에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임의후견계약. 내가 정신적으로 온전할 때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막상 계약을 했더라도 상황이 변해서 해지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임의후견계약, 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상대방과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임의후견계약은 단순한 사적인 계약과는 달리, 본인의 중요한 법적 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에도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고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이미 본인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악용될 소지가 있고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8 제2항에 따르면,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후견인과의 불화: 후견인과의 심각한 갈등으로 후견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후견인의 부적절한 행위: 후견인이 본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방임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 본인의 능력 회복: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능력이 저하되었던 본인이 다시 능력을 회복한 경우
  • 더 적합한 후견인의 등장: 기존 후견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후견을 맡아줄 수 있게 된 경우

즉,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가 어렵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후견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임의후견계약은 본인과 후견인의 합의만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계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미리 준비하는 노후, 임의후견은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임의후견은 계약 철회, 해지, 해임, 성년/한정후견 개시, 사망/파산 등으로 종료되며, 종료 후에는 긴급사무처리, 상대방 통지, 종료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임의후견#종료#계약철회#계약해지

상담사례

성년후견인 마음대로 집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집 임대차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년후견인#임대차 계약 해지#법원 허가#피성년후견인 주거 안정

가사판례

임의후견과 법정후견, 무엇이 다른가요? 그리고 법정후견 개시 후 임의후견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임의후견 계약이 등기되어 있더라도, 피후견인(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면 법원은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으며, 그러면 임의후견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정후견#임의후견#후견계약 효력#피후견인 이익

민사판례

위임계약 해지, 언제든 가능할까? 손해배상은 어떻게?

위임계약은 특별한 이유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했더라도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면 임의해지로 본다. 또한,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순히 사무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해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리한 시기의 해지로 보지 않는다.

#위임계약#임의해지#손해배상#불리한 시기

민사판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 맺은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민법의 일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해지#계약서#민법 적용 배제

상담사례

미리 준비하는 노후, 임의후견 제도 알아보기

질병이나 노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미래에 대비하여,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고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임의후견 제도를 통해 재산 및 신원 관련 사무를 위임하여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노후준비#임의후견#후견인#공정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