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미리 준비하는 노후, 임의후견 제도 알아보기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중요한 일들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질까 봐 걱정되시나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대비하여 나중 일을 맡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임의후견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인 제약이 생겨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지거나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미리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와 같은 중요한 일들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것이죠.

쉽게 말해, "내가 나중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누구누구에게 내 일을 맡기겠다"라고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임의후견 계약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서처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공정증서의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어떤 사무를 위탁할지, 후견인은 누구인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작성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이 계약 내용대로 잘 하고 있는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계약의 효력 발생 후에는 등기도 해야 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959조의14 (후견계약)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임의후견 제도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스스로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해 둔다면, 나중에 정신적인 제약이 생기더라도 안전하고 든든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후견계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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