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12

세무판례

미분양 점포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분양 점포를 양도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와 점포를 분양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와 점포는 분양되었지만, 5개 점포는 미분양 상태로 남아 7년 이상 임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미분양 점포 중 2개를 임차인에게 양도했고, 세무서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부동산매매업자라면 점포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성 및 반복성 부족: 원고는 이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점포 양도는 일시적인 행위였을 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 요건 미충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3. 사업 폐지 후 자가공급 의제 불가: 원고는 점포 양도 이후에도 나머지 미분양 점포로 임대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양도한 점포를 사업 폐지 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조 제2항,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 대법원 1987.8.25. 선고 86누915 판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미분양 점포를 양도하더라도, 부동산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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