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16

세무판례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배우자 상속도 혜택 볼 수 있을까?

2000년대 초반,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사서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였죠. 그런데 분양 계약자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남편(乙)이 미분양된 신축 주택을 분양받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甲)가 분양권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내는 잔금을 치르고 집을 취득한 후 5년 안에 이를 팔았습니다. 이 경우 아내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쟁점은 '상속받은 배우자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였습니다.

당시 법([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미분양 주택 분양에 기여했고, 아내는 상속을 통해 분양권을 받았으므로 아내에게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서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아내는 상속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지 매입 등을 통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즉, 단순히 분양권을 사서 얻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분양 해소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받은 배우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계약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847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은 법의 문구만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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