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14

세무판례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으로 사도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1999년 8월 20일 이후 지어진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을 사서 5년 이상 임대하고 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그런데 이 법에는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라는 조건이 붙어있었죠.

이 조건 때문에 논란이 생겼습니다.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세무서는 "처음 분양받은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법의 목적이 주택경기 활성화와 서민 주택 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해석할 때는 법에 쓰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언급하며, 세무서의 주장처럼 법에 없는 제한을 추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즉, 법에는 '미분양 주택'이나 '최초 분양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경우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분양권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한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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