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09

민사판례

미성년 자녀의 폭력행위, 부모도 책임져야 할까?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폭력과 같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부모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도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와 부모의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쌍둥이 형제인 두 미성년자는 친구와 함께 다른 청소년을 집단 폭행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폭력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는, 이른바 '불량청소년'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 청소년들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해 청소년들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가해 청소년들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였지만, 부모로서 자녀의 행동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과거에도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를 제대로 훈육하고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적 근거

이러한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성립), 제755조 제1항(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입니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5조 제1항은 감독의무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감독을 받는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60조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 청소년들과 부모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2745 판결, 1990.4.24. 선고 87다카2184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즉, 미성년 자녀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가 감독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과실이 있다면, 부모도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과거 행적, 부모의 감독 소홀 정도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책임이며, 이는 법적인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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