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덜컥 옷이나 신발을 할부로 사버렸다면? 부모님께 등짝 스매싱을 맞을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계약이 취소될까 봐 불안하기도 할 텐데요. 특히 요즘은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상황이 더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의 할부 구매, 과연 유효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성인이 되기 몇 달 전, 아르바이트로 매달 60만 원 이상 버는 고등학생 A양이 있습니다. A양은 평소 갖고 싶었던 옷과 신발을 할부로 여러 개 구매했습니다. 이 경우, A양이 맺은 할부 구매 계약은 유효할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허락 없이 계약하면 원칙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가 스스로 번 돈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약이 유효합니다. 이를 **"처분허락에 관한 묵시적 동의"**라고 합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그 사용액이 소득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약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양의 경우는 어떨까요?
A양은 매달 6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구매한 물품이 옷과 신발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A양의 월 할부금 총액이 6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A양의 소득 범위 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A양이 맺은 할부 구매 계약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미성년자는 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전히 지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할부 구매는 미래의 소득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부모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나서 "부모님이 허락 안 하셨어요!"라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암묵적으로 허락했거나 용돈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산 경우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미성년자 대학생의 신용카드 구매 취소는 부모의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 허락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학생의 나이, 경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16세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방문판매로 책 할부 계약을 했을 경우, 미성년자 계약 취소 및 방문판매 관련 법률(14일/3개월 이내 청약철회)을 활용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상담사례
할부 계약은 계약서가 없어도 유효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거절 가능하지만,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17세 자녀의 무단 신용카드 사용은 계약 취소 가능하지만, 사용으로 인한 이득(구매한 물건)은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계약 취소는 가능하지만, 사용한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