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성년자 유인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사건의 개요
한 잡지사 기획실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사진모델을 꿈꾸던 16세 소녀 박○현을 만나게 됩니다. 박○현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예계 진출을 희망했고,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박○현은 집을 나와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검찰은 피고인이 박○현을 유인하여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간음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미성년자유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과 상고
원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박○현이 자발적으로 가출했고, 자신은 오히려 귀가를 권유했다고 항변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미성년자를 꾀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망이나 유혹을 통해 미성년자를 '사실적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사실적 지배'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 실력적 지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8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대법원은 박○현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현은 피고인이 영화 출연을 미끼로 자신을 유인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황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박○현이 피고인과 함께 지낸 기간 동안 자유롭게 행동했던 점,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했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박○현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음 혐의에 대해서도 박○현의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박○현의 하혈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1982. 4. 27. 선고 82도186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핵심 포인트
이 판결은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순히 미성년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미성년자의 보호는 중요하지만, 증거 없이 막연한 의심만으로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유인할 때 '유혹'이란 거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언이설로 미성년자를 꾀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유혹의 내용이 거짓일 필요는 없다.
형사판례
11세 미성년자를 유혹하여 모텔로 데려간 행위는 형법상 '유인'에 해당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연예기획사 매니저 및 사진작가를 사칭하여 미성년자에게 모델 데뷔를 미끼로 성관계를 갖고 촬영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와 불법촬영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도,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에 대한 착오만으로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동의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감금하면 미성년자 유인죄뿐 아니라 감금죄도 성립한다. 감금은 물리적 감금뿐 아니라 심리적 감금도 포함하며, 일정 부분 행동의 자유가 있더라도 특정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12세 미만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조사 영상이 증거로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은 영상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직접 신문 없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 피해 아동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이 중요함을 강조.
형사판례
1심에서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가 기각되면, 대법원 상고 시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의 오류를 다툴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데려가면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