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유혹해서 데리고 가는 행위, 단순히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는 정도를 넘어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간음목적유인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길에 혼자 서 있던 11세 아이를 유혹하여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만으로도 간음목적유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법 제288조(미성년자등의 간음, 추행)**는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인'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사실적 지배'는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즉, 단순히 아이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여 따라오도록 기망하거나 유혹해야 하며, 그 결과 아이가 보호자의 보호에서 벗어나 가해자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어야 '유인'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1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유혹하여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어린 나이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유혹에 따라 모텔로 이동함으로써 보호자의 보호에서 벗어나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간음목적유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를 유혹해서 데리고 가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은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간음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유인할 때 '유혹'이란 거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언이설로 미성년자를 꾀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유혹의 내용이 거짓일 필요는 없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꾀어내어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보기 어려워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감금하면 미성년자 유인죄뿐 아니라 감금죄도 성립한다. 감금은 물리적 감금뿐 아니라 심리적 감금도 포함하며, 일정 부분 행동의 자유가 있더라도 특정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외음부에 염증이 생겼다면, 염증이 가볍더라도 상해로 보고 가중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중 한쪽이 면접교섭을 위해 해외에서 데려온 자녀를 기간 만료 후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양육권 분쟁을 이어간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배우자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나간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판결. 하지만, 반대 의견에서는 자녀의 복리 침해와 국제적 아동탈취 협약 위반 가능성을 들어 약취죄 성립을 주장하며 논란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