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죄,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 범죄지만 정확히 어떤 행위가 유인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혹'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단어 때문에 더욱 그렇죠.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미성년자 유인죄에서 '유혹'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란?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 유인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권리자의 보호·감독에서 벗어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미성년자를 속이거나 유혹해서 보호자로부터 떼어놓는 행위가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호·감독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접촉하거나 대화하는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원래 있던 보호 환경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유혹'의 의미, 대법원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대법원은 '유혹'을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쉽게 말해, 거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달콤한 말로 미성년자를 꾀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유혹의 내용이 반드시 거짓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게 "너는 연예인처럼 예쁘니 나와 함께 가면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스타를 만들어줄 의도나 능력이 없더라도, 이러한 감언이설로 미성년자를 현혹하여 집을 나오게 했다면 유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판례에서 피고인들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보호자 몰래 제주도로 데려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유혹'에 의한 미성년자 유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법 1995. 11. 24. 선고 95노4570 판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유인죄에서 '유혹'이란 반드시 거짓말일 필요는 없으며, 감언이설로 미성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보호 환경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혹'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11세 미성년자를 유혹하여 모텔로 데려간 행위는 형법상 '유인'에 해당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꾀어내어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보기 어려워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감금하면 미성년자 유인죄뿐 아니라 감금죄도 성립한다. 감금은 물리적 감금뿐 아니라 심리적 감금도 포함하며, 일정 부분 행동의 자유가 있더라도 특정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도 고소를 위임할 능력이 있으며, 고소 여부는 자유롭게 증명될 수 있고, 배임죄의 고의는 간접적인 증거로 입증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미수도 처벌되며,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그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추행을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는 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삭제되었고, 이는 법 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