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0.11

일반행정판례

혈액채취 후 감정 불능 시 음주측정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단속,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기에 불복해서 혈액채취까지 했는데, 그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어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했지만, 안타깝게도 채취된 혈액은 분실되어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기 결과만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고, 운전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혈액채취 후 보존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어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음주측정기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하려면, 그 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음주측정 직후 결과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가 나중에 혈액채취를 요구했고, 혈액 앰플을 숨겼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혈액 보관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음주측정기 결과만으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음주측정기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했고, 그 혈액이 분실되었다고 해서 음주측정기 결과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했지만, 혈액이 분실/오염되어 감정 불능 시, 음주측정기 결과만으로 음주운전을 증명하려면 그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 경찰은 혈액채취 후 보존 및 관리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혈액채취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면, 음주측정기 결과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 제78조 제1항 제8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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