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거나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를 돌봐줄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후견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후견인 선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고모가 후견인이 되겠다고 호적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자신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모를 상대로 후견인 해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어머니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미성년자 후견인 선정에 있어 법정 순위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호적에 등재되었다고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법에 정해진 순위와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가사판례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법정후견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정해지며, 친족 중 가장 가까운 연장자가 후견인이 된다. 이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같은 모계 혈족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잘못 관리하면 법원은 부모의 재산 관리 권한을 박탈하고 자녀를 위해 후견인을 선임한다.
생활법률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미성년후견 제도는 부모 사망, 친권 상실 등의 사유로 개시되며, 유언이나 법원 선임을 통해 후견인을 정하고, 후견 개시 시 신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상담사례
미성년 조카의 후견인은 부모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없다면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족 중에서 선임한다.
상담사례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선정하며, 여러 명이 아닌 단 한 명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