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04

가사판례

미성년자 후견인, 누가 될 수 있을까? 호적 등재만으로는 후견인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거나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를 돌봐줄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후견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후견인 선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고모가 후견인이 되겠다고 호적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자신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모를 상대로 후견인 해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어머니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견인은 법으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 민법 제932조, 제935조). 이 사건에서는 아이의 외할아버지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가 1순위 후견인이었습니다. 만약 외할아버지에게 후견인 자격이 없는 사유가 있다면, 그 다음 순위인 어머니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 호적에 후견인으로 등재되었다고 해서 바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적 신고는 단순히 보고적인 의미일 뿐,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모가 먼저 신고했다고 해서 후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 후견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후견인 해임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후견인 해임 심판은 민법 제940조에 따라 후견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입니다. 고모는 애초에 법적으로 후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고모를 상대로 후견인 해임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미성년자 후견인 선정에 있어 법정 순위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호적에 등재되었다고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법에 정해진 순위와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호적법 제83조
  •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2조, 제935조
  • 민법 제940조
  • 구 가사심판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됨) 제2조 제1항 제1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다카2046 판결, 1986.2.11. 선고 85다카197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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