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부모님 없이 혼자 남겨지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인 아이를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해 줄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의 친척 여러 명이 후견인을 자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의 경우처럼 여러 명의 후견인을 둘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미성년후견은 성년후견과 달리 단 한 명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미성년후견은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피후견인을 보호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 등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0조 제2항). 하지만 미성년후견은 민법 제930조 제1항에 따라 오직 한 사람만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명의 후견인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면 아이의 양육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미성년자 甲의 조부, 고모, 외삼촌이 모두 후견인이 되고 싶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모두 甲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후견인을 자처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세 사람 중 오직 한 사람만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甲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심사숙고하여 최종적으로 한 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즉, 미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이 될 수 없고, 단 한 명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이는 미성년자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상담사례
미성년자 후견인은 한 명으로 제한되므로 두 명의 삼촌이 공동으로 조카의 후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미성년자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 성년후견(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스스로 의사결정이나 재산 관리가 어려운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위해 법정대리인(후견인)이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후견 제도는 미성년 및 성년(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며,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는다.
상담사례
미성년후견인은 부모 부재 시 미성년자의 신분, 재산,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법적 대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생활법률
부모의 부재 또는 친권 행사 불가 시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미성년후견 제도는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아이의 양육, 교육, 재산 관리 등을 담당하며, 법률행위 대리 및 동의, 재산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생활법률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미성년후견 제도는 부모 사망, 친권 상실 등의 사유로 개시되며, 유언이나 법원 선임을 통해 후견인을 정하고, 후견 개시 시 신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