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미성년후견인, 여러 명 가능할까요? 한 명만 가능합니다!

아이가 부모님 없이 혼자 남겨지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인 아이를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해 줄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의 친척 여러 명이 후견인을 자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의 경우처럼 여러 명의 후견인을 둘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미성년후견은 성년후견과 달리 단 한 명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미성년후견은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피후견인을 보호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 등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0조 제2항). 하지만 미성년후견은 민법 제930조 제1항에 따라 오직 한 사람만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명의 후견인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면 아이의 양육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미성년자 甲의 조부, 고모, 외삼촌이 모두 후견인이 되고 싶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모두 甲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후견인을 자처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세 사람 중 오직 한 사람만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甲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심사숙고하여 최종적으로 한 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즉, 미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이 될 수 없고, 단 한 명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이는 미성년자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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