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부모님들은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이가 어리다면 더욱 그렇겠죠.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돌봐줄 사람, 바로 후견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법정후견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법정후견인이 될 수 있는 직계혈족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정후견인이란?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모두 안 계시는 경우, 법원에서 따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후견인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후견인을 법정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법정후견인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법정후견인은 부모님 모두 안 계시게 된 시점, 즉 후견개시사유가 발생하는 순간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별도의 복잡한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법정후견인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932조와 제935조 제1항에 따르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이 후견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모두 안 계신다면 형제자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후견인이 됩니다. (민법 제928조 참조)
외할머니도 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직계혈족"이라는 표현을 부계 쪽 직계혈족으로만 한정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외할머니도 직계혈족에 포함되므로 법정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대법원 1982. 1. 19.자 81스25-29 결정)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자 가장 연장자인 외할머니가 법정후견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안 계실 경우, 별도의 후견인 지정 절차 없이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법정후견인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직계혈족에는 외가 쪽 친척도 포함되기 때문에, 외할머니도 법정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미성년후견 제도는 부모 사망, 친권 상실 등의 사유로 개시되며, 유언이나 법원 선임을 통해 후견인을 정하고, 후견 개시 시 신고 의무가 있다.
상담사례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선정하며, 여러 명이 아닌 단 한 명만 가능하다.
상담사례
미성년 조카의 후견인은 부모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없다면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족 중에서 선임한다.
가사판례
아이의 아빠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이혼한 상황에서, 고모가 아이의 후견인으로 호적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모가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외할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외할아버지가 후견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외할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은 엄마가 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호적에 이름이 등록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미성년후견인은 부모 부재 시 미성년자의 신분, 재산,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법적 대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상담사례
미성년자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 성년후견(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