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1.28

가사판례

미성년자 후견인, 누가 될까요? 외할머니도 가능할까요?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부모님들은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이가 어리다면 더욱 그렇겠죠.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돌봐줄 사람, 바로 후견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법정후견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법정후견인이 될 수 있는 직계혈족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정후견인이란?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모두 안 계시는 경우, 법원에서 따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후견인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후견인을 법정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법정후견인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법정후견인은 부모님 모두 안 계시게 된 시점, 즉 후견개시사유가 발생하는 순간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별도의 복잡한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법정후견인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932조와 제935조 제1항에 따르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이 후견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모두 안 계신다면 형제자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후견인이 됩니다. (민법 제928조 참조)

외할머니도 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직계혈족"이라는 표현을 부계 쪽 직계혈족으로만 한정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외할머니도 직계혈족에 포함되므로 법정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대법원 1982. 1. 19.자 81스25-29 결정)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자 가장 연장자인 외할머니가 법정후견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안 계실 경우, 별도의 후견인 지정 절차 없이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법정후견인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직계혈족에는 외가 쪽 친척도 포함되기 때문에, 외할머니도 법정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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