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해임

사건번호:

90스3

선고일자:

19910404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가. 미성년자의 부 및 조부가 사망하고 외조부와 이혼한 생모가 생존하는 경우 개정 전 민법 제932조, 제935조에 의한 후견인의 순위 및 위 경우 미성년자의 고모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 호적에 후견인인 것처럼 등재된 경우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진정한 후견인이나 선순위 후견권자가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후견인인 것처럼 호적에 등재된 자를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기한 후견인해임심판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고, 호적상 후견개시신고는 보고적신고에 불과한 것인바, 미성년자의 부 및 조부가 사망하였어도 외조부가 생존하면 개정 전 민법 제932조, 제935조에 따라 부의 사망과 동시에 외조부가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에게 후견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한 생모가 차순위로 후견인이 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의 고모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 호적에 후견인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여도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후견인해임심판은 후견인에게 민법 제940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후견인인 것처럼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후견인해임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진정한 후견인이나 선순위 후견권자가 위와 같이 등재된 자를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후견인해임심판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나. 호적법 제83조 / 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2조, 제935조 / 나. 민법 제940조, 구 가사심판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됨) 제2조 제1항 제1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다카2046 판결(공1986,13), 1986.2.11. 선고 85다카1970 판결(공1986,450)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심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9.12.13. 자 89느239 심판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 은 1974.11.8. 망 청구외 1과 청구외 2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으나 망 청구외 1과 청구인 사이의 친생자로서 1989.7.31. 친생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확정에 의해 청구인이 사건 본인의 모로 호적상 등재된 사실, 청구인은 1978.2.25. 망 청구외 1과 혼인하였다가 1987.2.9. 이혼하고 친가로 복적하였는데 망 청구외 1이 1987.9.19. 사망하자 고모인 피청구인(재항고인)이 1988.4.14. 사건 본인에 대한 후견개시신고를 한 사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 보다 선순위 후견인이고 사건본인은 출생 이후 계속 청구인이 양육하고 있음을 내세워 피청구인에 대한 후견인해임청구를 하였던바, 1심에서 위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원심도 1심의 심판을 유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호적상 후견개시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한 것인바, 기록에 첨부된 각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부와 조부는 사망하였으나 외조부인 청구외 이곤우는 생존한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개정 전 민법 제932조, 제935조에 따라 사건본인의 부 박태식의 사망과 동시에 외조부인 청구외 이곤우가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이라고 하겠고 그에게 후견인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모인 청구인이 차순위로 후견인이 되는 것이니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선순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개시신고를 하여 호적에 후견견인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여도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후견인해임심판은 후견인에게 민법 제940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위와 같이 후견인인 것처럼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후견인해임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진정한 후견인이나 선순위 후견권자가 피청구인을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후견인해임심판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받아들인 1심의 심판을 유지한 원결정은 후견인해임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심판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가사판례

미성년자 후견인, 누가 될까요? 외할머니도 가능할까요?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법정후견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정해지며, 친족 중 가장 가까운 연장자가 후견인이 된다. 이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같은 모계 혈족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법정후견인#취임시기#자격

상담사례

엄마가 내 재산을 막 썼어요! 후견인이 필요할까요?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잘못 관리하면 법원은 부모의 재산 관리 권한을 박탈하고 자녀를 위해 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자#재산#친권자#재산 관리

생활법률

우리 아이를 위한 안전망, 미성년후견 제도 완벽 정리!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미성년후견 제도는 부모 사망, 친권 상실 등의 사유로 개시되며, 유언이나 법원 선임을 통해 후견인을 정하고, 후견 개시 시 신고 의무가 있다.

#미성년후견#친권#부모사망#질병

생활법률

우리 아이를 위한 안전망,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완벽 정리!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미성년후견#개시신고#미성년후견인#선임

상담사례

갑작스러운 사고로 조카의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면?

미성년 조카의 후견인은 부모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없다면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족 중에서 선임한다.

#조카#후견인#법정후견 폐지#선임후견

상담사례

미성년후견인, 여러 명 가능할까요? 한 명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선정하며, 여러 명이 아닌 단 한 명만 가능하다.

#미성년후견인#한명#복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