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2.18

형사판례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성매수자가 미성년자인줄 몰라도 알선책은 처벌받는다!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성매수자가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더라도, 알선책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알선했다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근절을 위해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성매매 알선책이 미성년자를 알선한 경우, 성매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알선책도 처벌할 수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성매수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해야만 알선책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은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아동·청소년은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지, 성매매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선책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성매수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도 알선책은 처벌받습니다. 성매수자의 인식 여부는 알선책의 죄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정의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줍니다. 성매수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책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성년자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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