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6살 딸이 덜컥 책 할부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아이고, 속상하시겠어요! 16살 딸아이가 학교 앞에서 책 판매원의 말에 넘어가 덜컥 10개월 할부 계약을 했다니 정말 걱정되실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흔한 일이더라고요. 다행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딸아이처럼 부모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민법 제5조)

이때 취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할 수 있고,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취소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46조) 따라서 지금 바로 계약 취소를 요청하시면 돼요.

방문판매?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학교 앞에서 책을 판매했다면 방문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문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데, 이 법은 미성년자 보호보다 더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 14일 이내 청약철회: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판매 회사 주소를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어요.

  •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3개월 이내 청약철회: 만약 판매원이 설명한 내용과 실제 책 내용이 다르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판매 회사의 입증 책임: 계약 시점, 물건 수령 시점 등에 대한 증명 책임은 판매 회사에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따라서 "계약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는 판매 회사에 증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청약철회 효력 발생 시점: 내용증명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는 경우,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반환 비용은 판매 회사 부담: 청약철회를 하면 받았던 책을 돌려줘야 하지만, 반송 비용은 판매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할부거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수 있어요.

할부로 계약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수 있지만, 방문판매 법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방문판매 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딸아이의 경우 미성년자 계약 취소 또는 방문판매 법에 따른 청약철회를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내용증명을 통해 판매 회사에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소비자보호원(1372)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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