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24

민사판례

미성년자에게 장전된 공기총 빌려줬다가 사고 발생?!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공기총, 생각보다 위험한 물건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고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빌려주었다가 발생한 오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공기총 소유주인 어른이 총포 소지 허가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빌려주었습니다. 안전 교육도 없이 말이죠. 미성년자는 친구들과 산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공기총을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었고, 다른 미성년자가 공기총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결국 공기총이 발사되어 다른 사람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기총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공기총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와 교육을 거쳐 허가를 받은 사람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보관과 사용에 매우 주의해야 하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조, 제11조, 제22조)

이 사건에서 공기총 소유주는 총포 소지 허가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공기총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1조 제4항) 게다가 실탄이 장전된 상태로 빌려주고 안전 교육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7조 제3항) 결국 공기총 소유주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따라서 피해자 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핵심 정리

  • 공기총은 위험한 물건이므로 소지 및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총포 소지 허가가 없는 사람, 특히 미성년자에게 공기총을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빌려주고 안전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더욱 큰 과실입니다.
  • 이러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공기총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다룰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어른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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