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생각보다 위험한 물건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고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빌려주었다가 발생한 오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공기총 소유주인 어른이 총포 소지 허가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빌려주었습니다. 안전 교육도 없이 말이죠. 미성년자는 친구들과 산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공기총을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었고, 다른 미성년자가 공기총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결국 공기총이 발사되어 다른 사람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기총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공기총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와 교육을 거쳐 허가를 받은 사람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보관과 사용에 매우 주의해야 하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조, 제11조, 제22조)
이 사건에서 공기총 소유주는 총포 소지 허가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공기총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1조 제4항) 게다가 실탄이 장전된 상태로 빌려주고 안전 교육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7조 제3항) 결국 공기총 소유주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따라서 피해자 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핵심 정리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공기총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다룰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어른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상담사례
미성년자에게 실탄 장전된 총을 빌려주고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은 총기 소유주는 아이의 사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람을 협박하는 등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실제로 탄알을 발사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행위에 사용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단시간이라도 허가 없이 총포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입니다. 구매 전 시험사격을 위해 잠시 빌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이라도, 현장에서 실탄을 함께 소지하고 있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이고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경우, 렌터카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신분을 속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렌터카 회사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사격용 공기총을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에 사용하려고 해도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사격선수확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숨기고 허가받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