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1.26

형사판례

실탄 없는 공기총, 위험한 물건일까?

혹시 영화에서 주인공이 위협적으로 총을 꺼내 드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실탄이 없더라도 그 순간 느껴지는 공포는 상당할 텐데요. 그렇다면 실탄이 없는 공기총은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등을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단순히 칼이나 총처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그 물건을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등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피고인이 당시 차 트렁크에 공기총 실탄을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비록 공기총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언제든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기총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곁에 실탄이 있다면 실탄 없는 공기총도 충분히 위협적인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해석할 때, 단순히 그 물건 자체의 특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 상황과 주변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탄이 없는 공기총이라도 실탄과 함께 소지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충분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입니다. 참고 판례로는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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