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어릴 적부터 정성껏 돌봐온 손주가 곧 성인이 된다니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후견인으로서 손주를 보살펴 오셨다면, 손주가 성인이 된 후 후견인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이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손주가 성인이 되면 후견인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민법 제925조에 따르면,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이 성년에 도달하면 종료됩니다. 즉, 손주가 만 19세가 되는 순간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되므로, 더 이상 미성년후견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친권이 종료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미성년후견이 종료되는 다른 경우는 무엇일까요?
성년 도달 외에도 미성년후견이 종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네,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임무 종료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후 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손주가 성인이 되는 것은 매우 축하할 일이지만, 후견인으로서의 역할 변화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담사례
미성년 후견은 피후견자가 성인이 되면 자동 종료되지만, 1개월 이내 재산 정리 및 계산을 하고 필요시 긴급한 상황을 처리해야 하며, 성년 도달로 인한 종료 시에는 후견 종료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생활법률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성년 도달, 사망, 친권 회복 등으로 종료되며, 후견인의 사망, 사임, 변경으로도 종료될 수 있고, 종료 후에는 재산 계산, 긴급사무 처리, 후견 종료 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담사례
조카가 성년이 되면 미성년후견은 자동 종료되며 별도 신고는 불필요하지만, 1개월 이내에 조카의 재산을 정리하고 인계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후견 필요성 소멸, 후견인 변경/사임으로 종료되며, 종료 후 후견인은 재산 계산, 이자 정산, 긴급사무 처리, 종료 사실 통지, 등기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상담사례
미성년후견인은 부모 부재 시 미성년자의 신분, 재산,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법적 대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생활법률
부모의 부재 또는 친권 행사 불가 시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미성년후견 제도는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아이의 양육, 교육, 재산 관리 등을 담당하며, 법률행위 대리 및 동의, 재산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