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손자가 성인이 되면 후견인 역할도 끝나나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어릴 적부터 정성껏 돌봐온 손주가 곧 성인이 된다니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후견인으로서 손주를 보살펴 오셨다면, 손주가 성인이 된 후 후견인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이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손주가 성인이 되면 후견인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민법 제925조에 따르면,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이 성년에 도달하면 종료됩니다. 즉, 손주가 만 19세가 되는 순간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되므로, 더 이상 미성년후견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친권이 종료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미성년후견이 종료되는 다른 경우는 무엇일까요?

성년 도달 외에도 미성년후견이 종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후견인의 사망: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미성년후견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민법 제925조)
  • 미성년후견인의 사망/실종선고: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으면 더 이상 후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후견은 종료됩니다. (민법 제925조, 제937조)
  • 미성년후견인의 사임/변경/결격: 후견인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법원에 의해 변경되거나 후견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7조, 제938조)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네,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임무 종료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후 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관리의 계산: 후견 기간 동안 피후견인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제947조)
  • 긴급사무처리: 후견 종료 후에도 긴급한 사무가 발생하면 후임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48조)
  • 후견종료신고: 후견이 종료된 사실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손주가 성인이 되는 것은 매우 축하할 일이지만, 후견인으로서의 역할 변화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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