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은 기업 간의 흔한 갈등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미세스 로라'라는 상표를 출원했지만, 이미 존재하는 '리키로러'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두 상표는 전혀 달라 보이는데, 왜 유사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A사는 '미세스 로라'라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리키로러'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외관, 칭호, 관념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두 상표가 얼마나 비슷하게 보이는지, 어떻게 발음되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은 다르지만, 칭호와 관념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칭호: '미세스 로라'는 '미세스로라' 또는 '로라'로, '리키로러'는 '리키로러', '리키로라' 혹은 '로라'로 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빠르고 간편함을 추구하는 상거래 관행에서는 '리키로러'가 '리키', '로러', '로라' 등으로 약칭되어 불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 모두 '로라'로 불릴 수 있으므로 칭호가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념: 두 상표 모두 여자 이름을 떠올리게 하므로 관념 역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두 상표를 같은 상품에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미세스 로라' 상표 출원을 거절한 원심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글자의 모양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불리고 어떤 느낌을 주는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상표법이 개정되어 해당 조항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합니다.
특허판례
"ALICE"라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아리스"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례. 전체 상표의 외관은 달라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앨리스"를 "아리스"로 약칭하여 부를 가능성이 높아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특허판례
장난감 회사 레고(LEGO)가 '리오(LEO)'라는 상표가 자사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상표가 충분히 구별 가능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특허판례
'Christa & Carrel' 상표는 'Christa' 부분만으로 약칭되어 불릴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CHRISTINA'(크리스티나)와 유사하게 들려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판단.
특허판례
POLO와 POLA는 외관상 유사하지만, POLO가 워낙 유명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낮으므로 POLA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글자나 발음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특허판례
비슷해 보이는 두 개의 선 도형 상표가 실제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난 사례. 특허청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출원상표의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외관이나 의미가 다르더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으며, 다른 유사 상표의 출원/등록 여부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