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브랜드의 얼굴과 같죠. 그만큼 상표권 보호는 중요한데요,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발생한 분쟁 사례를 통해 유사상표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Christa & Carre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미 등록된 'CHRISTINA'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hrista & Carrel'과 'CHRISTINA'가 외관상으로는 다르지만, 'Christa & Carrel'을 구성하는 두 단어가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Christa'와 'Carrel'이 꼭 붙어 다녀야 하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소비자들은 긴 상표명을 기억하기 어려워 흔히 줄여서 부르곤 하죠? 법원도 이 점을 고려했습니다. 소비자들이 'Christa & Carrel'을 'Christa'로 줄여 부를 가능성이 높고, 'Christa(크리스타)'와 'CHRISTINA(크리스티나)'는 발음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유사상표 판단 기준 (상표법 제8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은 상표법 제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정리
이번 사례를 통해 상표 출원 시 유사상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표권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TREND AURORA'라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aurora'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된 사건입니다. 'TREND'라는 단어가 붙었더라도 'AURORA' 부분 때문에 기존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ARIANA'와 'ARIA+아리아'는 발음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어 'ARIANA'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