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집회의 의미, 질서유지선의 설정,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집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해산명령은 언제 가능한가?
이 판결은 먼저 집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공통된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바로 집회입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하지만, 아무 때나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회로 인해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해야만 해산명령이 가능하고,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집시법 제24조 제5호,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질서유지선, 어디까지 허용될까?
집회 현장에서는 종종 질서유지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질서유지선의 의미와 적법한 설정 범위에 대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집시법에 따르면, 질서유지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입니다 (집시법 제2조 제5호). 경찰은 집회와 시위 보호,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집시법 제13조 제1항). 집회 장소 안에도 질서유지선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범위를 넘어 설치되었다면, 그 질서유지선은 위법입니다.
또한, 경찰관들이 줄지어 서서 사실상 질서유지선 역할을 하는 경우, 이는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서유지선은 어디까지나 "띠, 방책, 차선 등"과 같은 물리적인 경계표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은 집회 장소에 출입할 수 있지만 (집시법 제19조 제1항), 이 역시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3.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일까?
이 판결은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797 판결 등 참조). 즉,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4. 이 사건의 판결은?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참여한 모임이 신고되지 않은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교통 방해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집회 장소 내에 설치된 질서유지선과 경찰관 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또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법 원칙들을 더 잘 이해하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집회 장소 안에도 질서유지선을 설치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범위여야 하고, 단순히 경찰관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은 질서유지선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경찰관의 집회 장소 출입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형사판례
옥외집회 신고 후 옥내집회만 진행한 경우, 집시법 위반(신고범위 일탈)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이나 관공서에서 하는 옥내집회라도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면 해산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 인해 교통 방해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두 가지 범죄, 즉 ①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와 ②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서의 해산명령 불응죄의 성립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 다 집회 참가자 개인의 행위와 상황에 따라 죄가 성립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려면, 집회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해야 하며, 해산명령 시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집회 및 시위는 법령 위반, 중복 신고, 주거/학습권 침해 우려, 교통 방해, 소음 기준 초과, 감염병 확산 우려 시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학문, 예술, 체육, 종교 등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