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희망버스' 시위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판결은 야간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 명령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그 제한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헌법 제21조 제1항), 이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옥외집회·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사전신고제(집시법 제6조 제1항)와 야간집회 제한(집시법 제10조) 등의 규정을 두어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로운 집회·시위는 보장하지만,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간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 명령
집시법은 야간 미신고 집회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집시법 제20조 제1항). 경찰은 이러한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산 명령의 요건
이 판결의 핵심은 해산 명령에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취지가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산하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간 신고 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방송과 함께 전광판에 "1차 해산명령", "2차 해산명령" 등을 표시하는 것처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해산 명령임을 알 수 있다면 적법한 해산 명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야간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 명령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려면, 집회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해야 하며, 해산명령 시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릴 때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신고된 집회와 실제 집회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집회로 볼 수도 없음.
형사판례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려면 해산 명령과 함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 인해 교통 방해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두 가지 범죄, 즉 ①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와 ②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서의 해산명령 불응죄의 성립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 다 집회 참가자 개인의 행위와 상황에 따라 죄가 성립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세월호 관련 미신고 집회에 대한 경찰의 해산명령 및 통행차단 조치는 위법했지만, 경찰관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정도의 '중과실'은 없었다는 판결. 미신고 집회라도 바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