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아이를 6년이나 정성껏 키워주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아이를 맡게 된 경위와 오랜 시간 아이를 위해 헌신하신 마음이 글에서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특히 생부는 아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셨을 것을 생각하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친구분과 아이의 생부 사이에 혼인 관계가 없었고, 생부가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인지'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생부에게는 법적인 양육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혼외자를 양육하고 그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생부가 아이를 인지하거나 부모의 혼인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생부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2515 판결). 즉, 생부가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거나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제3자가 아이를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글쓴이분께서 친구분의 아이를 6년간 양육하셨더라도 생부가 아이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생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나고 억울하시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생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위해 헌신해주신 글쓴이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사례
친구가 혼외자를 키웠더라도 생부가 법적으로 아이를 인정(인지)하지 않았다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렵다.
가사판례
부모의 친권이 제한되어 미성년후견인이 아이를 키우게 된 경우, 후견인도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조카 양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질문자는 부모 모두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며, 사무관리, 양육비 청구 등을 키워드로 추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출생신고 시 친부 이름 기재 혹은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부자 관계를 성립시켜야 한다.
상담사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운 경우, 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하며, 양육 경위, 양육비 액수, 상대방의 인식, 비용 종류, 양측의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사실혼 해소 후 양육비 청구는 인지(신고 또는 소송)를 통해 법적 부자 관계를 확립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