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카 양육,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조카들을 맡게 된 고모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조카들을 2년째 키우고 있는 고모입니다. 아이들 부모님은 이혼 후 각자 해외 장기 출장 등의 사정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소 3년은 더 키워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아이들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많이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식비, 교육비, 의류비 등등... 제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법적으로 저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833조, 제834조).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처럼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무관리'**라는 법적 개념이 적용됩니다. 사무관리는 타인의 사무를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해 무료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734조). 저는 아이들의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므로 사무관리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모 모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의 의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본질에 좇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민법 제739조 (사무관리자의 상환청구권) 사무관리자는 관리한 사무의 비용에 대하여 본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833조 (자의 양육책임) 부모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권리의무를 가진다.
  • 민법 제834조 (이혼 후 자녀의 양육책임) 부모는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권리의무를 가진다.

판례:

대법원은 제3자가 아이를 양육한 경우 사무관리를 근거로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갑작스럽게 조카들을 맡아 키우게 되면서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법적으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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