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조카들을 2년째 키우고 있는 고모입니다. 아이들 부모님은 이혼 후 각자 해외 장기 출장 등의 사정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소 3년은 더 키워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아이들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많이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식비, 교육비, 의류비 등등... 제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법적으로 저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833조, 제834조).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처럼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무관리'**라는 법적 개념이 적용됩니다. 사무관리는 타인의 사무를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해 무료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734조). 저는 아이들의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므로 사무관리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모 모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판례:
대법원은 제3자가 아이를 양육한 경우 사무관리를 근거로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갑작스럽게 조카들을 맡아 키우게 되면서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법적으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한 부모는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금액을 일시에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이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해야 한다.
상담사례
어머니가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미성년 자녀는 독립적인 양육비 청구권을 가지므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아이의 필요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증빙자료와 함께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민사판례
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지급이 늦어질 경우 미래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사판례
부모의 친권이 제한되어 미성년후견인이 아이를 키우게 된 경우, 후견인도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아이 학대 등 부당한 상황에서 작성된 경우 법원을 통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