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23

민사판례

미혼인 형제가 사망했을 때, 동생이 상속받는다는 옛 관습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옛날 상속 관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혼인 형제가 사망했을 때, 동생이 상속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생소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러한 관습이 존재했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된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옛 관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

'형망제급'이란 말 그대로 형이 사망하면 동생이 (그 지위와 재산을)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호주 상속과 재산 상속 모두 이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즉, 미혼인 형이 사망하면 동생이 가족의 대표자 역할인 호주가 되고, 형의 재산도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984조 (호주의 정의), 제1000조 (상속인): 현재는 민법에 따라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망제급은 옛 관습으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다2755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민법 시행 전 관습에 따르면 미혼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동생이 호주 상속 및 재산 상속을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1993.7.16. 선고 93나582 판결에서도 이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형망제급의 원칙이 적용된 옛날 상속을 근거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과거에는 미혼인 형이 사망하면 동생이 모든 것을 물어받는 '형망제급'이라는 관습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민법 시행 전의 이야기이며, 현재는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상속 관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아닐까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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