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옛날 상속 관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혼인 형제가 사망했을 때, 동생이 상속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생소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러한 관습이 존재했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된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옛 관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
'형망제급'이란 말 그대로 형이 사망하면 동생이 (그 지위와 재산을)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호주 상속과 재산 상속 모두 이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즉, 미혼인 형이 사망하면 동생이 가족의 대표자 역할인 호주가 되고, 형의 재산도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정리하자면,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과거에는 미혼인 형이 사망하면 동생이 모든 것을 물어받는 '형망제급'이라는 관습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민법 시행 전의 이야기이며, 현재는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상속 관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아닐까요?
민사판례
옛날 호주 상속에서 장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을 때, 둘째 아들이 장남 역할을 이어받는 '형망제급'의 원칙은 손자 세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옛날에는 장남이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동생들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상담사례
미혼이며 부모, 자녀 없이 사망한 동생의 재산은 조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조부모에게, 그렇지 않다면 형제자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
민사판례
옛날 관습법에 따르면, 집안의 가장(호주)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장남이 사망한 경우, 그 장남의 자녀가 있더라도 장남 가족은 호주를 잇지 못하고, 호주의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가장(호주)이 사망하고 가족 중 남자가 없을 경우, 조상의 제사를 이을 양자를 정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할머니, 어머니, 아내 순으로 상속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여자 형제만 있는 경우, 장녀가 임시로 상속합니다. 가문이 완전히 없어지는 '절가'는 제사 이을 사람, 양자로 삼을 친척, 가장이 될 여자 모두 없을 때만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에 따르면, 아내와 딸이 먼저 사망하고, 딸에게 자식이 없는 경우, 죽은 사람의 유산은 같은 집에 살던 가족이 상속받습니다. 시집간 딸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