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민사판례

옛날 관습대로, 가족이 먼저!

옛날, 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지금과 상속법이 달랐습니다. 이번 판결은 바로 그 옛날 상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망 소외 1)이 돌아가셨는데,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딸들은 결혼해서 다른 집안 사람이 되었으며,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럼 유산은 누구에게 갈까요? 지금 같으면 결혼한 딸들에게 상속되겠지만, 옛날에는 달랐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망인과 같은 집에 살던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의 형제자매 중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제외하고, 같은 집에 살던 조카들에게 상속된 거죠. 결혼해서 다른 집으로 간 딸들은 같은 집에 살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망인에게는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동생의 자손들이 망인과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옛날 관습에 따라 이 조카들이 유산을 상속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혼한 딸들은 비록 혈연적으로는 더 가깝지만, 다른 집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관습에서는 상속권이 없었던 것이죠.

이 판결은 옛날 관습법이 적용되는 시기에 사망한 경우, 유산은 같은 집에 살던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상속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민법이 시행되면서 상속법이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현행 민법과는 차이가 있음)
  •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법 적용에 관한 조항)
  • 대법원 1979.2.27. 선고 78다1979,1980 판결 (유사 판례)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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