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지금과 상속법이 달랐습니다. 이번 판결은 바로 그 옛날 상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망 소외 1)이 돌아가셨는데,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딸들은 결혼해서 다른 집안 사람이 되었으며,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럼 유산은 누구에게 갈까요? 지금 같으면 결혼한 딸들에게 상속되겠지만, 옛날에는 달랐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망인과 같은 집에 살던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의 형제자매 중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제외하고, 같은 집에 살던 조카들에게 상속된 거죠. 결혼해서 다른 집으로 간 딸들은 같은 집에 살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망인에게는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동생의 자손들이 망인과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옛날 관습에 따라 이 조카들이 유산을 상속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혼한 딸들은 비록 혈연적으로는 더 가깝지만, 다른 집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관습에서는 상속권이 없었던 것이죠.
이 판결은 옛날 관습법이 적용되는 시기에 사망한 경우, 유산은 같은 집에 살던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상속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민법이 시행되면서 상속법이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판례
옛날 법(현행 민법 이전)에 따라, 가장이 아니면서 결혼한 아들이 자식 없이 사망했을 경우, 그의 아내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날에는 아들딸이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지 못했고, 혼외자녀는 더 적게 받았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 시대에 할아버지가 아들, 딸, 부인을 두고 있었는데, 아들이 먼저 죽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없으면 딸들은 상속을 못 받고 부인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인도 나중에 현재 법(민법 시행 후) 시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먼저 죽은 아들에게 딸(손녀)이 있었다면 손녀도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 시행 당시 시댁 재산을 상속받은 여성이 새 법 시행 후 사망했을 경우, 그 여성의 재산 상속은 새 법에 따라야 한다. 즉, 시댁 가족이 아니라 친정 가족에게 상속된다.
민사판례
옛날에는 자식 없이 사망한 기혼 장남의 재산은 아내가 상속받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하급심에서 이를 잘못 판단하여 아버지가 상속받는다고 판결한 것을 대법원이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1960년 이전,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아닌 자녀들에게 재산이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판례 확립. 과거 배우자에게만 상속된다는 판례는 폐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