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민간임대주택에 투자하거나 거주하려는 분들 주목! 임대주택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규정들이 많이 숨어있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둬야 할 임대의무기간, 양도 제한, 그리고 준주택(오피스텔)의 용도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의무기간, 얼마나 지켜야 할까요?
민간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임대의무기간이라고 하는데, 크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나뉘며, 둘 다 10년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임대의무기간의 시작 시점은 주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 임대의무기간 동안 마음대로 팔 수 없다? 양도 제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즉, 10년 동안은 계속 임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양도 사유가 존재하지만, 이 부분은 추후 다른 게시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준주택(오피스텔) 용도, 주거용 외엔 NO!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거용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제1항). 관할 지자체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제2항).
4. 위반하면 벌금 폭탄! 제재 사항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정은 생각보다 엄격하고, 위반 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나 임대 전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2015년 8월 28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건설/매입, 공공지원/장기일반)의 사업자 등록, 주택 매입/건설, 임대차계약(표준계약서 사용,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관리, 계약갱신/해제, 양도/폐업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장기일반) 계약 시 입주자격,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
생활법률
임대주택 양도는 의무기간 중에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만 신고 후 양도 가능하고(부도/파산 등 예외 시 일반인에게 허가 후 양도), 의무기간 후에는 누구에게든 신고 후 양도 가능하며, 양수인이 임대사업자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 승계한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는 공공지원은 법정 기준, 장기일반은 사업자 결정이며,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되고, 보증금/월세 전환은 세입자 동의 하에 제한된 비율 적용, 임대료 납부는 다양한 방법 가능, 임대보증금 보증은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된다.
생활법률
임대주택 소유자 또는 예정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하고, 거짓 등록 등의 사유로 말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