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꿈꾸는 여행자들을 위한 아늑한 쉼터, 민박을 운영하시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 환영합니다! 민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바로 광고입니다. 멋진 사진과 매력적인 글로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싶지만,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뜻하지 않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박 광고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주의사항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과장광고는 NO! 진실만을 말하세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 민박집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바다 전망"이라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바다가 살짝 보이는 정도라면? ❌ 손님들이 실망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다른 민박집과 비교할 때도 주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민박집보다 좋다고 광고하거나, 다른 민박집을 비방하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비교 광고를 할 때는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만약 부당한 광고로 손님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단,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부당 광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7조제1호)
2. 간판, 현수막도 마음대로 설치하면 안 돼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눈에 띄는 멋진 간판, 꼭 설치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간판을 포함한 옥외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지역, 장소,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허가/신고 여부가 달라지니, 설치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시행령 제6조)
허가/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하면? 광고물 종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정리하자면, 민박 광고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다른 민박집 비방이나 과장 광고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허가/신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민박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민박 이용 시 소음, 장난 등 에티켓을 지키고, 입·퇴실 시간, 취사 가능 여부 등 명시된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개별 약정 시 약관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불공정 약관은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지정된 지역, 장소, 물건에 광고물 설치 시, 종류와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미준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교통안전 저해, 소방시설 유사, 사행성, 범죄 미화, 음란·퇴폐, 청소년 유해, 차별·인권침해 등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형태를 모방한 불법 옥외광고는 법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 등) 설치 시, 허가·신고 대상 여부와 설치 기준, 금지 구역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철거될 수 있으니, 이지로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불법 광고물 설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주거/녹지/문화재/공공시설/도로/교통시설 등 특정 지역·장소 및 물건에는 광고물 설치 금지(자사광고 등 예외 있음).
생활법률
옥외광고는 의료, 청소년 유해 매체물, 복권, 국립공원, 게임 등 분야별로 관련 법규(심의, 장소 제약, 경고 문구, 허가, 금지 행위 등)를 준수해야 하며, 무단 광고물 부착 등 불법 행위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