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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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아무데나 붙였다간 큰일나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광고를 게재하려는 분들 모두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정보,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심코 광고를 설치했다가 벌금 폭탄 맞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광고 허가·신고, 왜 필요할까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광고를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설치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광고를 설치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18조)

어떤 광고물이 허가·신고 대상일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설명드릴게요.

1. 일반적인 광고물

다음과 같은 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도시지역: 쉽게 말해, 대부분의 시, 읍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문화재/자연유산 보호구역: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와 자연을 지키기 위한 구역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보전산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산지입니다. (「산지관리법」)
  • 자연공원: 국립공원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공원입니다. (「자연공원법」)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주변 지역: 이러한 시설로부터 1km 이내, 지상 2m 높이에서 보이는 지역이 포함됩니다.
  • 교통수단: 버스, 기차, 비행기, 선박 등의 교통수단에 광고를 부붙이는 경우,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나 등록 주소지의 시장 등에게 허가/신고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지/관광단지 등: 도시 미관을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 각 시·도에서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별도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2. 광역단위 광고물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되는 동일 모형의 광고물, 그리고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은 시·도지사에게 허가·신고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4조의4제1항)

허가·신고 없이 광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 그 외 광고물: 허가 없이 설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설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신고 기준이 더 까다로운 곳도 있나요?

네, 경관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30m 이상 도로변 등 특정구역에서는 시·도지사가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하지만 병원, 약국, 주유소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장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시·도청에 문의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조례는 이지로(www.easylaw.go.kr)에서 찾아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합법적인 광고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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