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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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함부로 하다간 벌금 폭탄?! 알아두면 쓸모있는 옥외광고 관련 법규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옥외광고 관련 법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에 잘 띄는 옥외광고, 효과는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법에 걸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광고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지,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 의료광고, 심의 먼저 받으세요! (의료법)

병원 홍보하려고 현수막, 벽보, 전단지, 버스 광고 하시나요? 현수막, 벽보, 전단지, 교통수단 광고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심의가 필수입니다! (의료법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 심의 없이 광고했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청소년 유해 매체물 광고, 위치 선정이 중요!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유해 매체물 광고는 아무 곳에나 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함부로 설치·부착·배포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1항)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7호, 제59조제4호)

3. 복권 광고, 경고 문구 필수!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 광고에는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제1항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물리적으로 표시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만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6조제1항제2호)

4. 국립공원 내 광고, 허가받으셨나요? (자연공원법)

국립공원 안에 광고 입간판 설치는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0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호) 허가 없이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83조제1호)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꼭 기억해주세요!

5. 게임 광고, 도박장처럼 보이면 안 돼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광고를 도박장처럼 보이게 만들면 안 됩니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옥외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호)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제8호)

6. 남의 건물에 함부로 광고 붙이지 마세요! (경범죄 처벌법)

타인의 건물, 자동차 등에 허락 없이 광고물을 붙이거나 훼손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옥외광고,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지만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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