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옥외광고물 설치, 제대로 알고 하세요! (feat. 법규 완벽 정리)

사업 홍보를 위해, 또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무턱대고 설치하다간 불법 광고물로 지정되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옥외광고물 설치 시 꼭 알아야 할 법규와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옥외광고물, 뭘까요?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간판, 현수막, 전광판 등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광고물들을 통틀어 '옥외광고물'이라고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옥외광고물 종류, 이렇게 다양해요!

옥외광고물은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건물 벽면에 붙이는 벽면 이용 간판, 길가에 세워진 입간판, 건물에서 튀어나온 돌출간판, 옥상에 설치된 옥상간판, 천이나 비닐로 만든 현수막 등이 모두 옥외광고물에 포함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창문 안쪽에 붙이는 광고물(창문 이용 광고물)도 규제 대상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3. 옥외광고물 설치,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옥외광고물 설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크게 '표시 방법'과 '허가/신고'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3-1. 표시 방법, 꼼꼼히 확인!

  • 한글 표시 원칙: 광고물 문구는 기본적으로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 한글과 병기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안전 확보: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낙하 위험이 없도록 튼튼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 형광/야광 도료 사용 금지: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형광이나 야광 도료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이동 가능한 간판 설치 제한: 고정되지 않은 간판은 설치할 수 없지만, 입간판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간판 수량 제한: 한 업소당 설치 가능한 간판의 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됩니다. (기본적으로 3개, 특정 조건에서는 4개까지 허용)
  • 기타: 위 내용 외에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으니, 설치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 에서 지역별 조례 확인 가능)

3-2. 허가/신고, 꼭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공원 등 특정 지역이나 도로, 철도, 공항 주변, 그리고 대중교통 차량 등에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에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허가/신고 없이 설치하면 과태료 또는 벌금, 심지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허가/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절대 설치하면 안 되는 곳!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소화전, 담장 등 공공시설물이나 안전시설에는 광고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5. 마무리하며

옥외광고물 설치,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 꼭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옥외광고 설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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