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2.30

민사판례

민주화운동 보상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늘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과거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으면 그와 관련된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송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법률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예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모든 피해에 대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보상금을 받는 순간 민사소송에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내리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2014헌바180등). 즉,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헌재 결정을 확인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2019다249589)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모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중 위헌으로 결정된 부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효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결정의 기속력 등)
  •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재판상 화해로 간주)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등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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