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과 과거사정리법 관련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에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5·18 정신적 손해배상, 이젠 가능할까?
과거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관련 민사소송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즉,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이 법률 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2019헌가17).
대법원은 이 헌재 결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재확인하고,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확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법률: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2. 과거사 사건, 소멸시효 적용 안 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관련 사건에서도 소멸시효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과거에는 민법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피해자들이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8년, 과거사정리법 관련 사건에 민법상 10년,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2014헌바148등). 대법원 역시 이 헌재 결정에 따라 과거사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에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들은 사건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판결을 통해 과거사 문제 해결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사판례
과거 정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해당 위헌 결정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민주화운동 피해보상 관련 법률의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가능성과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 이후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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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정리 과정에서 국가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기존의 긴 소멸시효(불법행위 후 5년)를 적용하지 않고 짧은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만 적용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 제목: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위자료 산정, 지연손해금 기산점 등에 관한 판결 과거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소멸시효 적용 배제:**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정리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원고들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체포,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이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하게 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는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 시점과 현재 시점 사이에 물가 등의 변동이 있었다면 이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기산점:** 위자료 지급이 늦어진 경우,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 기준일인 1심 변론종결일부터 계산됩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공2020상, 16)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3, 1394)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공2011상, 319)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5174 판결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공1992, 1065)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공2020하, 2259)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304, 305, 2015헌바133, 283, 284, 357, 434, 435, 436, 437, 441, 442, 2016헌바23, 49, 64, 67, 73, 98, 165, 215, 244, 308, 348, 375, 393, 2017헌바251, 281, 374, 395, 468, 2018헌바94, 157, 2014헌가10, 18, 20, 22, 25, 2018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3, 1405)
민사판례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효를 계산하는 '객관적 기산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주관적 기산점' 기준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과거 정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소멸시효 규정(민법 766조 2항, 국가재정법 96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