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8.16

가사판례

밀린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죠. 특히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되기 전의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부모 일방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법적 지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양육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받을지 정해져야 진정한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마치 상품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품권 자체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상품으로 교환하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양육비 청구권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판례 살펴보기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기 전까지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의 완성)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837조 (부모의 자녀양육의무) 자는 부모의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리하자면, 과거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지만, 양육 사실만으로는 바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며, 그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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