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잠자는 양육비, 깨워서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양육비 청구, 시효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 싱글대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상대방이 오랫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경우, 이제 와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되실 겁니다.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과거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시효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 **갑(여성)**과 **을(남성)**은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 을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가정에 소홀했고 결국 집을 나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채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병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을은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성인이 된 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청구할 수 있다' 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그러나 양육비 청구권은 일반 채권과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야 비로소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나 심판 확정 전의 과거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나 법원의 심판이 없었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은 을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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