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혼자 아이를 키워오셨는데, 이제 와서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니 막막하신가요? 특히 '소멸시효' 때문에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멸시효 걱정은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사례자님처럼 혼외자를 홀로 키우다 뒤늦게 양육비 청구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법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법이 이렇게 말해요!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 아빠가 아이를 인지했다면, 출생 시점부터 아빠로서의 의무, 즉 양육의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 아이를 키워온 엄마는 아이 아빠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될까요?
⚖️ 판례가 답을 알려줍니다!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대법원은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양육비 청구권은 처음에는 추상적인 법적 지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부모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법이 정해져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독립된 재산적 권리가 됩니다.
쉽게 말해, 아직까지 아이 아빠와 양육비에 대해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례자님처럼 아직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지금 바로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 걱정 없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사판례
이혼 등으로 자녀를 혼자 키운 부모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 상대방 부모와 양육비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운 부모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 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재산권처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는 자녀 성인 후에도, 상당 시간 경과 후에도 청구 가능하며,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 의무 확정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가사판례
이혼하기 전,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기 전까지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는 재산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아이 아빠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 시점부터 발생하는 부양의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가 혼자 부담한 과거 양육비를 아빠에게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운 경우, 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하며, 양육 경위, 양육비 액수, 상대방의 인식, 비용 종류, 양측의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